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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63 | 조특 | 2002-12-30
문서번호

서일46014-11763 (2002.12.30)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19 (1999.03.02), 재일46014-2113(1999.12.17), 재산46014-786(2000.06.28), 재산46014-418(2000.04.06), 서일46014-11055(2002.08.19)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46014-786, 2000.06.28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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