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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17:4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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