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5도503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1681...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