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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1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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