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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8:10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4세)의 차량이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주차시비로 일어난 이웃간 범행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보도(步道) 블럭에 발이 끼어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입은 것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공탁하였고, 71세의 나이로 천식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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