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32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