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4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