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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4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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