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 여,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주점 주변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한 다음 옷가게에 있는 전등 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 얼굴을 만지며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 혀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가게에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