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9910
공유재산 사용허가취소 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11. 5. 시흥시 B 외 5필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고, 승인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12. 18.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