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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일체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옷을 잡거나 밀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차량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더니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서로 밀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풀어달라고 애원하자 3~4번에 걸쳐 ‘나한테 덤비지 않으면 풀어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그러겠다고 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경찰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40쪽)에 의하면, 이 사건의 목격자인 E가 차량을 운전하여 사건 발생 장소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량을 세우고 내려 확인하였더니 C이 피고인을 위에서 누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숨을 못 쉴 것 같다, 풀어달라’고 하자 C이 ‘이걸 놔 주면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겠냐, 놔 주면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안 덤빌거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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