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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고단 1029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2017 고단 1029 사건의 판시 제 1 죄: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 4 쪽 제 1 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제 4 쪽 제 5 행의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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