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149493
임대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4,84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