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2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