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15 2015가단113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7. 선고 2013가단107018호 건물명도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7. 선고 2013가단107018호 건물명도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