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50033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차전1780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차전1780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