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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21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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