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의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44 | 부가 | 1991-05-01
문서번호
부가22601-544 (1991.05.0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240, 1988.07.1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240, 1988.07.1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래 내용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1) 상호 : ○○신용관리(주)
2) 본점 : ○○시 ○○구 ○○동 ○○번지
3) 자본총액 : 금 삼억원(○○은행 100% 출자)
4) 사업목적 : (1) 신용조사업
(2)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
(3) 기타용역업 (단. 경비용역제외)
(4)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
5) 사업취지
(1) 현재 신용카드 연체의 증가가 신용카드사업의 발전과 신용사회 정착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음
(2)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은행업무중 신용카드채권 및 소액신용보증채권관리를 전문화, 과학화 할 필요성이 있음
(3) 이에 ○○은행은 동행이 100% 출자한 동사를 설립하게 되었음
6) 영업내용
은행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적 관리와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상기 사업목적상 기타용역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