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불능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61 | 법인 | 1999-06-16
문서번호
법인46012-2261 (1999.06.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추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