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17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8,596,853원 및 그중 35,261,398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8,596,853원 및 그중 35,261,398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