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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0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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