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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1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K의 호소문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M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J, M, N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부분 및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 M, N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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