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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074 | 부가 | 2002-12-04
문서번호

서삼46015-12074 (2002.12.0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부가46015-397, 2001.02.27.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7, 2001.02.27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서 영어회화 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주)○○사(도ㆍ소매, 제조/외국서적, 출판업으로서 매출액의 90%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인 도서의 매출이며, 음반테이프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은 10% 이하임)로서 그 동안 영어회화 교재의 보조교재인 오디오테이프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여 왔으나 차후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함.

- 영어회화 수입교재에 필요한 음반테이프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몇 퍼센트인지요?

- 영어회화 테이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 12 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2000. 12. 29 개정 ; 관세법 부칙)

8.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998. 12. 28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③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1【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40-3【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계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의 단서 및 영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특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

2. 기타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관세)+(징수하는 특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세율)=(부가가치세액)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43, 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213, 1997.05.3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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