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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2882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검사에게 ‘원인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분명히 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치료일수 미상의 입부분 상해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검사에게 ‘원인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석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2) 뿐만 아니라, ‘원인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재판부에서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상해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권고를 검사에게 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원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여 달라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재판부가 위와 같은 권고를 한다는 것은, 검사에게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권고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석명에 불구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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