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95 | 상증 | 1997-04-01
문서번호
재삼46014-795 (1997.04.01)
세목
상증
요 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2.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동창회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것임.3. 참고로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의사록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