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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05 | 법인 | 2002-04-02
문서번호

서이46012-10705 (2002. 4. 2.)

요 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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