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4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4: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순간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