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832 (1986.09.0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 예시
(1) 계약일 : 1984.11.15
(2) 매매총액 : 320,000,000원(토지 173,000,000원 건물 147,000,000원)
(3) 계약금 : 32,000,000 (계약과 동시지급
(4) 잔금지급일 및 금액 : 1984.11.30 288,000,000원
(5) 부동산명도일 : 1984.12.20
임대상태는 현재대로 인수 한다. (잔금 중 50,000,000원은 매수인이 보관함)
부동산임대 영업은 미정리분 해결을 위해 12월20일 매수인이 인수함.
나. 위와 같이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고 당초 계약서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32,000,000원을 제외한 288,000,000원을 1984.11.30에 지급키로 약정 하였으나 지급일에 이르러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233,000,000원 만을 지급 받고 50,000,000원은 당분간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매수자의 요청에따라 부득히 지급일을 20일간 연장하기로 하고 당초 계약에다 부동산 명도일을 1984.12.20. 에 할것과 매매대금 미청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번거러움을 피하고 또한 후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금 보관중에 가름하는 (잔금 5천만원은 매수인이 보관함) 이라는 것과 잔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조치의 일단으로 부동산 임대 영업은 미정리 분 해결을 위해 1984.12.20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을 매매당사자간 합의하여 당초 계약에 첨기하고 전시 매매 대금 잔금 50,000,000원 이외에는 일제의 미수금이나 11월 분의 전기료 수도료등을 제외한 미지급금은 없고 사실상 양도 양수 당시의 각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 하였고 양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일체의 서류 (인감증명서, 부동산권리증, 주민등록등본등)를 사실상 중도금화된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날인 1984.11.30에 양수인에게 수교하여 양수인은 1984.12.05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경료한 바 있음.
다. 아울러 양수인은 사실상 위 부동산을 인수하게된 이후인 1984.12.01 - 1984.12.31 (1개월간)의 임대 수입금액을 양도인의 양도전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등) 과 다름없이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법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