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313 (1997.06.12)
세목
부가
요 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4, 1996.07.12)을 참조붙임 :※ 부가46015-1404, 1996.07.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를 파손시킨 일이 있습니다.
○ 본인이 아는 바로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정산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인 강서구청 공원 녹지과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면서(교부가 불가하다고 하여) 세금만 납부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관할관청의 담당자는 서울시의 규칙이 그러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본인이 질의를 하였으나,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변상금의 납입영수증과 견적서로 갈음한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또한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하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변상을 하는 경우 산출명세서에는 분명히 이윤과 부가세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납부토록 강요하고 있어 환급을 받을 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