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주안식구파]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이 개입된 사건에 관여하거나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한 뒤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참여하고,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시 신속히 집결 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이들은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주안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1. 10. 21.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 장례식장에 ‘크라운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