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30-414 | 소득 | 1987-09-14
문서번호
국이22630-414 (1987.09.14)
세목
소득
요 지
일본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 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법 제21조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기술제공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직원의 급여를 본사가 본국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동 급여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