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나정교 삼거리 앞 도로를 금성삼거리 방향에서 내남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D(49세)이 E 마이티 화물차를 정차하여 적재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2매,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가입보험 및 합의서 첨부 관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2매, 탄원서,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