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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7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와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 A에 대한 부분 가)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19, 22호증, 을나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신용협동표준정관 제56조의2에 의하면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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