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조예46019-197 (2002.11.15)
세목
법인
요 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감면이 중복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아 래
가. 외국인 투자 감면은 국제수지개선에 현저히 이바지 한다든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감면하여주고 중소제조업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아닌 국내기업에도 감면을 해주므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당초취지인 외국인 투자 감면의 효과가 없어진다.(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준소제조업감면이 외투 감면보다 유리한 경우는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고 외투감면은 받지 않는 경우 등)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보면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 부담을 시킨다는 취지의 최저한세 규정인데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시킨 취지를 보아도 중복감면을 배제하면서 최저한세에 제외시킨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 삼일총서 중복적용배제규정 해설문과 조세통람사 발행 법인결산신고실무 해설내용에서도 보듯이 중복배제 규정이 최초 신설된 1988.12.26일 이전 인가된 외국인 투자기업도 중복감면을 배제하면 소급입법이 된다고 생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