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 법인 | 2005-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2005.01.25)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 · 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