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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 부가 | 2005-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2005.07.19)

요 지

2004. 6. 30.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2004. 6. 30.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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