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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58 | 법인 | 1998-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758 (1998.12.03)

세목

법인

요 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 당해 주식처분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05, 97.12.17

【질 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0광950, 90.08.13

【요 약】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됨.

【판결이유】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459조 제3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3호의 규정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고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상법 제459조가 규정한 합병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기주식처분을 자본거래로 볼 수는 없어 과세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79누370) 따라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2-14…9)이 88.3.1 신설되었으므로 87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동 87. 1.1~87.12.31 사업연도중에 매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87.12.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국세청의 종전예규(법인 1264.21-9611, 84.4.4)를 번복한 새로운 해석 (87.9.10)에 의하여 동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참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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