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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0 | 법인 | 1999-03-20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1999. 3. 20.)

요 지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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