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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87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조합’을 ‘소외 조합’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4행부터 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4. 8. 29.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자신이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 되면 비대위 활동비 및 조합활동비로 사용한 위 돈을 모두 조합비에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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