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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52 | 국기 | 2000-06-29
문서번호

징세46101-952 (2000.06.29)

세목

국기

요 지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제2차납세의무자 처리)

①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확인되면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지정조사서에 의거 전산입력(AC26)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최고서(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를 전산출력(AC2X)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시(납세증명서 발급업무 등)에 전산조회하여 활용한다.

②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AC2A)하고, 그 취소사실을 당해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2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제56조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에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압류만하고 교부청구를 해태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시기(경락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참가압류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한다.

⑤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우선채권조사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당해재산 매각후의 배당가능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거나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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