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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361 | 법인 | 2002-12-30
문서번호

서이46012-12361 (2002.12.30)

세목

법인

요 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경위,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도 정상거래로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은 경우와 유사 부동산을 비특수관계자에는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은 경우

결과적으로 전세가 기준으로는 임대료상당액이 동일하나, 월세 등 수입금액기준으로는 월세를 많이 받은 경우가 수입금액이 더 많은 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부동산을 임대시 특수관계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임차법인이 임차보증금상당액을 대출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시

- 부당행위여부

-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3)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 보증금을 2여년에 걸쳐 무이자 회수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분할 입금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 이자 수취시 적용이자율은

(질의 4) 특수관계자와 임대차 계약시 특수관계자에게는 5년 계약, 비특수관계자에게는 1년 계약하고, 임대료를 매년 인상시

- 특수관계자에게는 5년 계약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때, 부당행위인지

-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 타사와 동일 인상률로 인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43, 2002.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서1657, 2001.11.30.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사용의 대가로 얼마의 사용료를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례

○ 서이46012-10268, 2002.2.20.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655, 2000.3.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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