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2103 (1991.07.2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등기부등본에서 증명하듯이 1969년 3월 4일 매매에 의하여 답1,038평을 취득하여 영농하였습니다.
나. 1975년 전후에 국토이용관리에 일환으로(경수간산업도로)본인의 옥답을 관통하게 되어 환지로서 ○○동 ○○호 ○○평을 환지로서 취득하게 이른것입니다.
다. 그간 1988-1990년까지 ○○시로부터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받고 많은금액이 아니고 정부방침임으로 해당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그러나 환지로 취득한 대지가 4개의 선이 생기면서 선은 1984.5.19자 취소되었고 1990에는 다시 ○○호와 ○○호로 분활되어 도로확정예정선인듯 정부에서 임의 분활된 사실과 기존의 준공허가된 건물등도 도로확장계획으로 철거통지와 보상금 수령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조석으로 도로가 변경 확정되는 실정에 본인이 이 소유 100평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제3종 미관지구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마. 결론으로 위 내용과 같이 농민의 후손으로서 옥답이 산업도로 관통으로 잃고 환지받은 땅이 120평이 두필지로 나우어지고 과대보유세를 부과받고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