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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22 | 국기 | 2016-03-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2016.3.14.)

세목

국기

요 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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