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2418 (1993.06.12)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회 신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제1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제2항)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인적사항, 체납액, 체납처분중지사유 등을 1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같은법 제86조에서 체납처분중지를 결손처분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중지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여러재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체납처분중지여부 적용기준
(사안)
체납자의 여러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진행 중일 때, 그 중 특정 압류 부동산의 시기가 그 재산상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채권상당액에도 부족한 경우
(질의)
체납처분중지 규정의 적용은 체납자별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개별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