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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2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7:3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여, 56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3 회 툭툭 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강하게 거부하자, 소 주병을 들어 벽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방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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