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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1 | 국기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1 (2004.11.10)

요 지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회 신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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