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통 자산,부채의 구분 승계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09 | 법인 | 2013-10-31
문서번호
법인세과-609(2013.10.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6조【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비례적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주 및 지분율과 동일함
○ 분할기일 현재 질의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