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 (1995.01.05)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4.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03월중 매월 또는 매02월에 (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2169, 1994.10.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회사현황
○ 당사는 1972.12. 09 법률제 2364호로 공포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거 1973. 04. 01 구 (주)○○비료와 (주)○○비료를 합병하여 설립된 상공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3개의 직영공장과 10개의 투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여 오다가 1978 ~ 1979년까지 5개 투자회사를 민영화하고 1984 ~ 1985년에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3개 직영공장을 민영화 하였으며, 1987년에서 4개 투자회사를 민영화하고 ○○ 화학만 관련하여 오다가
○ 현재는 ○○화학과 1992. 07 설립한 ○○신화 2개사에 대한 지주관리 업무와, 상하수 처리제와 제오라이트 등 범용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와 세라믹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신소재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993. 10 ○○도 ○○군 소재 ○○단지에 년산 20만만톤 규모의 수산화알루미늄공장을 착공하여 1995. 0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공제 경위
○ 당사는 1973 ~ 1985. 05까지 비료, 옥탄올, 에탄올 제조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장, 본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으며,
○ 1985. 06부터 1986. 12까지 3개 직영공장을 매각한 후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오다가 1987. 02 ○○세무서로부터 제조업은 폐업상태이며 금융수익(배당금,투자회사 매각차익등)만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1987. 06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에서 제조ㆍ금융으로 정정하고 면세 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불공제 받아왔습니다.
○ 그러나 1992. 03 수산화알루미늄공장 건설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산 업종을 비료ㆍ투자회사에서 화학제품ㆍ투자회사로 변경하여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장건설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오고 있으며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사무실임차, 관리비, 인쇄비, 소모품비, 수리비, 사무용비품구입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은 실지귀속과 면세ㆍ과세사업의 안분 계산이 명확치 않아 그동안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의]
가.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안분계산 기준 및 관련세법조항
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신고하고 있는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월별로, 확정신고 기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과세공급 가액이 없고 면세공급가액만 발생할 때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의 비율은 기준비율(5%)이하이고, 금액으로는 기준금액(2만원)을 초과할때의 면세사업 부분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