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664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