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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7 | 부가 | 2014-01-1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 (2014.01.13)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매입세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인듐(금속)이 들어있는 스크랩에서 인듐을 추출 가공하는 제조업체임

- 인듐이 들어있는 스크랩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당사에 인듐을 추출 가공해 달라고 수탁가공을 의뢰함

나. 당사는 스크랩 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지불하고, 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짐

- 인듐을 추출 가공완료 후 미국회사에 완성품을 보내고, 미국회사에 가공비만을 청구함

2. 질의내용

○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2006.05.1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04, 2013.05.09.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생략)

○ 부가22601-1229, 1990.09.18.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무환수탁가공수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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