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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77 | 법인 | 1999-04-27
문서번호

법인46012-1577 (1999.04.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5년 이내의 기간을 법인이 임의로 정하여 그 기간에 당해 창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설립시 법인이 부담하는 발기인 보수액,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에 대하여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창업비를 5년간에 걸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지?

5년이내의 기간중 법인이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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